이글루스 | 로그인  


서비스 약관(terms)에 있는 독소조항 - 부정적인 후기를 등록하면 배상금?

NPR의 플래닛머니를 듣다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공유한다.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약관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쇼핑몰로부터 배상금을 요구 받았던 사용자가 있다고 한다. 쇼핑몰 후기를 부정적으로 적었더니 서비스 약관에 있는 비판/비난 금지조항(Non-Disparage Clause)에 의거하여 350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쇼핑몰이 있다고 한다. 바로 클리어 기어(KlearGear)라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2008년 경 팔머(Palmer)라는 클리어 기어 쇼핑몰 사용자는 주문 배송이 늦어지자 이를 취소하고 부정적인 후기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2012년 클리어 기어로 부터 3500달러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클리어 기어 측은 팔머가 미납금이 있다고 신용정보에 등록하여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일상 생활에 피해를 입혔다. 실상 2008년의 서비스 약관을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확인한 결과 비판/비난 금지조항이 없었다고 한다. 추후에 약관을 수정하고서 소급하여(!)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우선 쇼핑몰 사용자들이 일일히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de facto) 불가능한 서비스 약관에 독소조항을 넣는 것이 상도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ㅂ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불성실하게 고지한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음) 이를 넘어서 팔머가 동의했던 약관과 다른 새로운 버전을 들고 와서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팔머는 법적 대응을 했고, 클리어기어의 불법행위(신용등급 조작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와 미국 연방상원은 각각 쇼핑몰 등에 대해서 (거짓이 아닌한) 부정적 후기를 공유하지 못 하게 하는 서비스 약관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웬만한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까지는 아니지만 일년에 10번 이상은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 약관에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 매 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지 않는 이상 클리어기어의 사례처럼 숨겨진 독소조항에 피해를 볼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규제 당국 차원에서의 표준약관을 준비하고 상례에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끼워넣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by 질럿 | 2020/03/06 02:05 |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

트랙백 주소 : http://zealot.egloos.com/tb/5933112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과객b at 2020/03/06 09:41
이제 default로 해당 문구가 삽입될..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